2018 실업급여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8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을 시작하려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2017년의 실업급여는 최대 50,000원이었지만 곧 다가오는 2018실업급여는 60,000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2018실업급여, 실업급여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는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있는데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직급여가 해고 실직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받을 있는 급여입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현재 훈련, 생활, 재취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중에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많이 들어보셨을 같은데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안내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17년의 상한액은 50,000원이었는데요 2018 실업급여는 1 이후부터 60,000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있냐는 질문인데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사표를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은 스스로 보험사고,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로 이와 같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당연히 구직급여를 받을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입니다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인정되면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클릭했는데요 자격확인에서 step으로 수급자격요건 판단 실업인정 모의테스트가 진행되며 간단한 테스트로 자격여부를 확인할 있는 같네요


지금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와 2018 실업급여에 대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실업급여 청년취업 취업을 위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자격확인을 통해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자격이 되면 신청하셔서 재취업을 위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실업급여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 사자